인천시, 인천공항ㆍ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 대신 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만회 조례안 상정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를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고, 이 안이 통과되면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인천시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양 공사의 재정 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감면 혜택에서 제외한가는 입장이다. 양 공사는 지방세를 내더라도 시와의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10년 넘게 각각 부동산 취득세의 40%와 75%를 감면받았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0년 이후 총 1614억원, 항만공사는 2005년 이후 1123억 원의 지방세를 각각 감면받았다.

대신 열악한 재정의 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제외를 만회해 주는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이 상정됐다.

오흥철(자, 남동 5) 시의원은 “인천항 권역에서 종사하는 기업의 시세 감면 종료에 따른 임대료 증가 예방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는 민간에 분양됐지만 비싼 토지 가격 등을 이유로 한 건도 성사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 재개발, 항만 재배치, 준설토투기장의 조성·개발 등에 시와 항만공사가 협의하고, 시장은 인천항권역에 관련된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이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부담금(인천항만공사 시세 납부액의 80% 지원) 예상액인 2017~2021년 총 212억원이 지원된다.

이 기간 인천항만공사 시세 납부액은 265억원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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