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10억이상 보유자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국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 잔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투자증권, 그리고 보험 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해외부동산을 취득, 임대 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차명계좌 역시 명의자와 실소유자를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의 이름을 보고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일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2년(183일)이하인 재외국민, 혹은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지난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이외에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한국)사업장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홈텍스(전자)혹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 신고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50억원이 넘는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됨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거짓 소명인 것이 밝혀지만 추가로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해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미신고 342건을 적발, 총 61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현재 한국이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해 총 131개 국가와 조세/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나아가 내년부터는 전세계 88개국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기 ‹š문에 자금 은닉이 더욱 어렵게 된다.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겠지만 미신고자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 그리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도입 첫해 525명,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53명, 56조1000억원까지 신고액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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