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갑질 계속? 계열사 사장 금지구역 무단출입

-한국공항 사장 공항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
-이유는 한진그룹 회장 의전용..마중 나가다 적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전혀 몰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한항공 계열사인 한국공항 사장이 그룹 회장의 의전을 위해 출입금지구역을 드나들다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공항 사장에 대해 5일간 출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강모 한국공항 사장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강 사장에 대해 인천공항 보안구역 중 비인가 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돼 규정에 따라 5일간 보안구역 출입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강 사장은 지난 7일 오전 4시40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지역(C)을 무단으로 드나들었다.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은 업무에 따라 보안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강 사장은 지상조업과 관련된 여객터미널(B), 항공기 이동지역(E), 화물구역(F) 등만 출입할 수 있다.

세관구역인 ‘C’는 출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측이 강 사장에 대해 내린 ‘5일간 출입금지’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날 강 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입국하자 의전을 위해 마중 나갔다가 출입금지 구역인 세관지역을 통과했다. 이어 1층 입국장으로 나가다가 인천공항 경비보안 요원들에게 적발됐다.

한편, 출입자격이 없는 한국공항 사장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법무부는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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