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결과에 불만’ 항고 늘지만… 인용은 ‘바늘구멍’

2015년 항고 2만8154건…4.9%↑
고검 항고인용률 최근 5년 8~9%
재수사 시 기소율 50% 이상 역전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검찰의 재수사 결정을 받아내기는 여전히 ‘바늘구멍’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2015년 항고 사건의 접수 건수는 2만8154건으로 전년 2만6920건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2만715건을 기록한 이후 항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연간 3만 건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비율은 10%를 밑돌고 있다. 2011년 8.2%를 기록한 이후 2012년 9.0%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 8.8%, 2014년 9.5%, 2015년 8.3%로 여전히 8~9%를 맴돌았다.

재기수사명령은 고소인의 항고가 일리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청법 10조에 따라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상급기관인 관할 고등검찰청에 그 시정을 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는 ‘미인도’를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하자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처럼 검찰이 항고 사건 중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낮지만 막상 재수사할 경우 기소로 바뀔 확률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재수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된 사건 1620건 중 기소된 사건은 856건으로 전체의 52%를 기록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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