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부과 부당하다” 국내 철강사 잇단 소송

승소시 관세 차액 돌려받아
CIT제소해도 불이익 없지만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이어 13일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 상무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효과에 관심 쏠리고 있다.

14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CIT 제소 후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2년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승소한 뒤 재심을 통해 원심보다 관세율을 낮게 받으면 원심 최종판정 시기부터 재심 최종판정 시기까지의 관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승소하면 관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판단하면 CIT에 제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포스코도 지난해 미국의 열연과 냉연강판에 부과된 58~59%의 관세율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탄소합금 후판에 부과 확정된 관세율 11%가 부당하다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과 넥스틸도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예비판정보다 2~3배 오른 관세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에 들어갔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1차 연도 연례재심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에 24.92%, 세아제강에 2.76%, 현대제철 등 나머지 업체들에는 13.84%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넥스틸은 미 상무부가 한국의 낮은 전기 요금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등 원가 구조를 문제삼는 것을 납득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철강업체들의 잇딴 제소에 불을 붙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이끌어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CIT 제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국내 철강업계에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넥스틸의 경우 자사에서 생산하는 유정용 강관의 85%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당장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미 상무부 공청회 조사 결과가 예고되며 국내 철강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시 미국 수출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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