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본격 가동…사용자 위원 6명이 ‘열쇠’

- 민주노총 복귀로 15일 ‘3차 전원회의’부터 정상화
- 勞 ‘즉각 1만원 인상’ vs 使 ‘동결~3.5%±α’ 격돌
- 소상공인, “최저임금 7000원, 사업자ㆍ종업원 임금 역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의 복귀로 오는 15일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즉각 1만원 인상’ 요구가 비등한 가운데 이에 맞설 사용자 위원 9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그리고 공익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참여하게 되며, 공익위원은 국책연구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사용자 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1명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명,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택시운송사업조합 중심의 6명이 참여한다.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식 모임을 갖는 등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 조율을 거치고 있는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모두 공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새 정부도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즉각 1만원 인상을 요구할 정도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경영계 일부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기보다 물가상승률 정도를 제시하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 중에는 예년과 같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영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이 7000원에 이르게 되면, 사장과 종업원의 임금이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9명의 사용자 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택시조합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주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의 첫 출발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정부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맞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복귀로 정상화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 시일에 맞춰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평소보다 늦은 출발에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근로자 임금 실태와 생계비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만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어 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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