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라면?…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GMO, 환경파괴 및 돌연변이 위험”
-소비자 알권리 위해 완전표시제 필요
-일각선 ‘되레 불안감만 키울뿐’ 우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내 라면 제품들 중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가 검출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10개사 제품에 대해 시험을 맡긴 결과 2개 업체, 5개 제품에서 물질이 검출됐다.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어떤 제품이 GMO라면인지 갑론을박도 펼쳐졌다.

GMO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사진=라면 이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용ㆍ사료용 GMO는 약 974만톤(농업용 79%, 식용 21%), 21억달러 규모로 2014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약 5%(50만 톤)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 GMO는 2016년 기준 26개국, 총 1억8510만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콩, 옥수수, 목화, 카놀라 등 4대 주요작물과 함께 사탕수수, 파파야, 가지, 알팔파, 감자, 사과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GMO 완전 표시제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식품라벨에서 GMO 표시를 볼 수 없다. 식품당국에서 그만큼 GMO에 대해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다. 과거 식약청은 국내에서 들여오는 GMO 농산물 등은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승인되기 때문에 GMO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표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현재 GMO에 대해 모두 표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GMO에 대해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고시에서 GMO에 대한 표기를 막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제가 의무화돼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셈이다.

이에 GMO 식품 반대론자들은 GMO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해성과 환경 파괴 및 돌연변이의 위험을 안고 있다며 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선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게 되면 GMO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라면 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돼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사례가 바로 그러한 경우로 Non-GMO 원료 중 GMO가 섞여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5%, EU는 0.9%, 터키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0%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국내 라면 제품을 터키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GMO가 검출돼 전량 회수 폐기된 바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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