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인 뒤늦게 정정…檢 수사에 영향줄까?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서울대병원의 결정은 곧바로 검찰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고발된 사건을 1년7개월이 넘도록 손에 쥔 채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백 씨의 유족과 농민단체 등은 2015년 11월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 앞 사거리를 관할하는 신윤균 제4기동단장,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죽인 사람을 처벌하라는 요구에도 답이 없다”며 검찰이 노골적인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달 31일 이 사건을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로 지목하고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측은 “검찰의 수사지연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추궁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를 띤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백 씨 사망사건 재수사를 포함하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새로 수정된 사망진단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검찰이 경찰의 직사살수와 백 씨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지 여부다.

유족은 그동안 경찰이 초고압의 직사살수를 근접 거리에서 백 씨의 상반신에 조준해 쐈고, 당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백 씨의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총 2억40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은 현재까지 총 6차례 변론이 열렸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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