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금감원ㆍ6개 은행, 금융사기 예방 위해 손잡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KEB하나ㆍ씨티 등 6개 주요 시중은행과 16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에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연간 피해규모가 27조원에 이르며 갈수록 진화해고 있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6개 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연말 완료를 목표로 구축된다. 앞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된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예 예치돼 있는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 예치해야함에도 가입 회원은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상조회사 폐업 시 선수금을 받지못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시는 이번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가 예치금 관리 부실로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대처방안 등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등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와 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홈페이지, 페이스 북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안전시스템 구축은 상조가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신뢰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종ㆍ변종 불법금융피해로부터 지역 주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