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학교장에 편지 보낸 뒤…아들 퇴학 취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징계는 ‘특별교육 이수’로 낮아진 사실이 드러났다고 16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서울 H고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2006~2009년) 재직 이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고, 부인 박숙련(55) 순천대 교수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안 교수가 부인 박 교수를 통해 교장에게 편지를 보낸 직후 당시 교장이었던 이모씨가 재심을 요청해 선도위가 재소집됐다.

매체가 입수한 이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 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퇴학)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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