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여승무원 2명, 금괴 32kg(시가 15억원) 밀수 검거

 팬티ㆍ브래지어 안에 금괴 10kg씩 분산 은닉[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모 항공사 용역업체 소속 여자승무원 2명이 금괴를 팬티와 브래지어 안쪽에 은닉하고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발각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금괴 19kg(시가 9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여자승무원 2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거ㆍ구속하고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3회에 걸쳐 금괴 13kg(시가 6억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들 승무원 2명이 밀수입한 금괴는 총 32kg(시가 15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여자승무원 2명은 입ㆍ출국시 일반여행객에 비해 검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5일 금괴 19kg을 팬티와 브래지어 안에 은닉ㆍ밀수입한 혐의다.

밀수 초기에 2∼3kg씩의 금괴를 팬티ㆍ브래지어에 은닉해 밀수입한 방법이 먹혀들자, 이번에는 대범하게 10kg씩의 금괴를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인 세관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금괴를 서울시내 모 주차장에서 조직원에게 건넨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들 국제금괴밀수 조직을 쫓고 있으며 승무원 소속 국가 세관과의 공조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브렉시트,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급격한 변화, 북한 리스크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괴 밀수의 급증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금괴밀수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사상 최대인 1100억원대 금괴 밀수(2348kg) 4개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51명을 검거, 인천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를 상회하는 등 당분간 금괴 밀수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체류ㆍ빈번출입 일반여행자뿐 아니라 출입국이 수월한 항공기 운항 승무원 등에 대해서도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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