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반도로 70km/h구간 사라진다

-시흥대로 구로디지털단지역~석수역 구간 60km/h로 하향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내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 70km/h구간 사라진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금천구 시흥대로 구간 중 제한속도가 70km/h인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에서 시(市) 경계지점인 석수역 교차로까지 5.8km에 대해 최고속도 60km/h로 줄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시흥대로 제한속도를 60km/h로 하향하면서 서울시내 도로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 70km/h인 구간이 사라졌다.


서울경찰청은 그동안 도심권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 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헌릉로 등 6개 구간과 올해 초 서오릉로 및 북한산로 등 2개 구간도 60km/h로 하향한바 있다.

시흥대로는 왕복 8~12차로에 오르막ㆍ내리막 경사가 심하고, 좌ㆍ우 굽은 도로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는 곳으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도로다.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는 1186건이었고 사망사고 12건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은 “하향된 제한속도는 최고속도제한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며 “서울시와 협의, 빠른 시일 내 교통안전표지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간 내 설치 운영 중인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시점(교통안전표지 교체)부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에 중심을 둔 도심권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도심권 ‘안전속도 5030’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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