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수사론 솔솔?…法 “수사기록 공개하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조카 사망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일가와 육영재단 등의 운영권 분쟁 등이 얽혀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관련 육영재단 비리 문제도 수사망에 올린 바 있어, 사건 재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은 18일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 씨 유족이 검찰을 상대로 “비공개 사건기록 복사를 허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족이 요청한 정보는 기밀로 볼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철 씨는 2011년 9월 6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한산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칼로 복부를 여러 군데 찔리고, 외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박 씨가 사망한 곳에서 3km가량 떨어진 등산로에서는 박 씨의 사촌형 박용수 씨(당시 51세)가 단풍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북한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도 박용수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유가족은 이에 반발,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박용철 씨의 죽음 시점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난무한 까닭은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2007∼2009년“박지만 씨가 육영재단을 강탈했고, 박용철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박용철 씨가 사망한 후 진행된 재판에서 신 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13년 2월까지 복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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