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 골라 외제차로 ‘쾅’…보험금 1억2000만원 가로챈 40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노후 외제차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총 31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서모(45)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의사고 블랙박스 영상. [제공=서울 용산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31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 1억2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씨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에서만 7건의 고의사고를 내는 등 서울 시내 일대에서 차로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지인과 미리 짜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금을 받고도 실제로는 차량을 고치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 간단한 수리만 하고서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첫 사고 때는 국산 차량 현대 투스카니를 이용했지만, 이후에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노후 아우디 A6를 사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서 씨가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공범인 서 씨의 동거녀 A(42)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쟈는 “다른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 사기범의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 등 의심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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