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몰타’ 시민권 획득 시도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이후 제3국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유라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구금 초기 지중해 섬나라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정씨는 최순실씨 모녀의 독일 내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에게 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타는 외국인이 65만 유로(약 8억2,000만원)를 정부에 기부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 시민권 취득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한 강제 송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포기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사실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할 전망이다. ‘도망의 우려’가 있음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앞서 이달 3일 정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정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중도 포기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 씨가 검찰 수사에 응해 자진 귀국한 셈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덴마크 정부가 송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정 씨가 낸 소송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으며 항소심 승소 가능성이 없어서 재판을 철회한 것일 뿐 자진귀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국내 송환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빨리 입장을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고 귀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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