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눈’블랙박스 공익신고 급증…교통경찰은 ‘과부하’

블랙박스와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의 보급으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공익신고가 지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교통경찰의 숫자는 크게 늘지 않아 이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6만 792건이던 공익신고는 2014년 이후 크게 늘어 지난해 109만 1320건에 달했다. 5년 새 약 10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블랙박스가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난폭 운전이나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 건수가 5년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교통문화 개선 효과는 크지만 관련 경찰인력 확충이 늦어지면서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공익신고가 늘어난 데는 블랙박스의 확대보급이 큰 역할을 했다.

기존에는 직접 고화질의 캠코더 등으로 찍지 않으면 공익신고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새로 출고되는 차량 대부분에 2채널 블랙박스가 설치되는데다 실제 위험한 상황에 자동으로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신고가 훨씬 쉬워졌다.

일선 경찰서의 한 교통과장은 “2014년 4월에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 출시되면서 공익신고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에서 신고 영상을 다운받아 바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소한 법규 위반도 바로 신고한다”고 했다. 실제로 2015년 9월 5만738건이던 국민제보 앱 신고 건수는 이듬해 같은 시기에는 36만5885건으로 늘어나 1년 새 6배 넘게 폭증했다.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영상을 확인해보고 명확하게 위반이 아닌 것은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위반이 확인 될 경우 차주에게 위반사실확인통지서를 보낸다. 차주가 경찰서에 출석해 신고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범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위반 법규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신호 위반이나 적재물 처리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일부 과태료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공익신고가 폭증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민원실 교통경찰들의 업무량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

현재 1급 경찰서의 경우 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실의 3~4명의 직원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일선 경찰서 교통과장은 “이전에는 담당직원이 여러가지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익신고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공익신고가 주가 되고 나머지는 부수업무가 되는 상황”이라며 “늘어난 업무량 만큼 인원 충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한국아이티에스학회에 의뢰해 교통관리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량이 가장 많은 업무를 묻는 질문에 ‘공익신고 처리’라고 답한 경찰관이 본업무인 ‘교통서무’와 함께 가장 많은 22.6%를 차지했다.이들중 96.4%는 인력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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