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등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 점검

30여개 市 발주 공사장 대상

서울시가 20일부터 건설현장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대금 지연 등 하도급 부조리가 끊이지 않아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 부조리센터에 접수된 서울시 발주 공사에 대한 관련 민원은 2015년 225건에서 지난해 242건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서울시는 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도시주택(SH)공사, 자치구 등이 발주한 100개 건설공사장 중 30개 이상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점검한다고 이 날 밝혔다.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등 10명이 3~4명씩 1개조를 이뤄 점검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추가 공사에 따른 하도급계약 변경, 대금 조정 적정 여부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사전예방 대책 이행 여부 ▷자재ㆍ장비, 현장근로자 등 대금지급과 임금체불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중대ㆍ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시는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달까지 현장 근로자, 원ㆍ하도급 업체, 자재ㆍ장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이를 반영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모범 건설공사장 12곳을 지정하고, 우수 공사장에 대해선 연말에 시장 표창할 계획이다.

김준기 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운영해 원ㆍ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생협력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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