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 모여라

- 서울 양천구 오는 27일까지 신청접수…총 15세대 최장 8년 거주 가능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저소득 신혼부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정동(937-17)에 위치한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 입주자를 이번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총 15세대가 입주 가능한 이 주택은 세대별 32㎡~45㎡ 규모로 인근에 지하철역(5호선 신정역)이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특히 양동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주위에 있어 입주한 신혼부부들이 출산 후에도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증금은 월평균 소득기준과 전용면적에 따라 13,670~18,950천원, 월임대료는 17만8000원~24만6000원으로 같은 크기의 일반 주택보다 크게 저렴해 경제적 기반이 약한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장점이 된다.

입주자격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2,442,224원)에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총 자산이 1억67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차감)여야 한다. 구는 신청자 거주지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가급적 양천구 주민의 신청을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입주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이메일 (kgang1@yangcheon.go.kr)로 접수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많아서 경합을 해야 할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낮은 순, 미선년자 자녀수가 많은 순, 양천구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자는 8월초 양천구청 홈페이지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마련된 주택의 특성상 입주자는 2년 단위로 최대 8년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다. 물론 계약기간 중 소득, 자산 기준은 계속 충족돼야 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천구는 여성안심전용 공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해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신정동 937-23, 939-18,19)을 건설해 올 초 51세대 모두 입주를 완료하는 등 맞춤형 공공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참고하거나 양천구청 주택과 전화((02)2620-3465)로 문의하면 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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