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기자 등 고소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자신과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의원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방송 운영자 A 씨 등 17명을 고소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피고소인 중에는 현직 언론사 기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3년 한 언론에서 한 익명의 여성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기사를 바탕으로 해당 국회의원이 이 의원이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해당 기사에 대해 이 의원실이 기자에게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해당 국회의원이 이 의원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투브와 SNS 등에 방송했다. 일부 게시물은 이 의원 불륜 의혹을 제기하며 도가 넘은 비방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앞서 해당 게시물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량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조사관 5명이 투입돼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며 “일부 피고소인은 지역이 달라 관할지역으로 사건을 이관시켰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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