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불법 겸임 아니라더니…회사 핵심특허는 모두 본인 이름으로

-2013년 이후에도 특허등록 진행 확인
-회사소개서에도 발기인ㆍ주주로 등장
-“경영 개입 안했다”는 해명과 배치

[헤럴드경제=유오상ㆍ박로명 기자]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회사가 보유한 특허는 모두 조 후보자가 특허권자와 발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작성된 한국여론방송의 회사소개서에는 조 후보자가 주요 발기인으로 등재되고 회사의 핵심 사내특허를 모두 조 후보자가 공동 출원한 것으로 소개됐다. 이는 “2013년 무렵 이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과 배치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해당 소개서에는 회사 발기인으로 고려대 김모 교수 등과 함께 조 후보자의 이름이 실려 있고, 회사의 주요 특허로 소개된 ‘디지털 방송매체 기반의 양방향 실시간 여론조사 서비스 시스템’ 등 3건에는 조 후보자가 대표인 진모 씨와 함께 특허권자와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일부 특허는 조 후보자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3년 이후인 지난 2014년에 심사와 등록 절차가 진행됐다. 사실상 조 후보자가 이후에도 회사 경영에 주도적 역할을 한 셈이다. 소개서 뒤에 첨부된 주주명부에도 조 후보자의 이름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조 후보자가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주식을 실제 갖지 않았고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도 이번에 알았다”며 “회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해명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거짓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특허전문 변호사는 “회사 운영에 핵심이 되는 특허에 모두 발명인과 특허권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회사 경영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며 “특히 등록 결정 후 등본을 받고 특허료를 납부까지 했음에도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은 의아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4년 이후 조 후보자가 면접과 직원 회식에 참여했다는 직원들의 발언이 나왔고, 조 후보자가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긴 직원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조 후보자의 거짓해명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방송콘텐츠 회사인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의 사외이사를 지냈다고 밝히며 대학에 신고없이 사기업의 임원 겸임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여론방송은 현재 임금 3000여만원을 체불해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다. 한국여론방송은 올해 초 폐업을 신고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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