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파산 의류 유통사 조짐과 대처 방안은

[포커스]파산 의류 유통사 조짐과 대처 방안은

의류배송
거래처가 파산하면 즉각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 사진은 LA다운타운 도매상에서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안의 특정 내용과 전혀 관계없음>

최근 2~3년 사이 무려 5000개가 넘는 의류 리테일 매장이 사라졌다. 올해는 지난 2~3년간 사라진 매장수 보다 2배에 달하는 1만여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한인 의류업계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산 또는 파산보호에 대한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파산의 조짐

유통사들의 재정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파산신청 이전에 조짐을 미리 알 수 있다.

의류 도매 업체들은 항상 거래처의 매출과 수익의 감소, 지속적인 손실과 낮은 기업자본과 같은 재정악화에 대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교매장매출(Comparable Store Sales)의 하락, 수금 지연, 잦은 차지백 또한 기업 실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신호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 의류업주들이 맡고 있는 일이 많다 보니 주요 거래처의 이런 상황을 직접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다.

이런 경우 소매 업체들의 신용평가에 대해 팩터 혹은 외상 보험 등을 취급하는 신용평가 기관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팩터링 서비스 금융 업체나 외상 보험 취급 보험사들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초기 몇건은 무료로 거래중이거나 신규 거래 예정인 의류 소매 업체의 현재 재정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에 걸맞는 서비스료를 내고 이용하면 된다.

■ 결제 방식 다변화

대부분의 한인 의류업체들이 외상 거래를 유지중이다.

의류 소매 업체가 요구에 따라 짧게는 30일부터 길게는 6개월 넘는 기간에 걸쳐 결제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소 기간이 오래 걸려도 납품한 대금을 회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와 같이 파산이나 파산 보호로 넘어가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외상 결제를 자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파산이나 파산 보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신청일 기준 90일전까지 의류 공급 업체에 줬던 결제 금액을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파산법의 ‘채권자 우대’라 규정으로 법정 관리인은 ‘파산선고’ (채무자가 파산 법원의 관리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원 명령)로부터 2년까지 채권자 우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 우대에 포함되는 90 일은 소매업체들의 수표가 은행에서 결제가 완료된 날짜 기준으로 계산된다.

채권자 우대는 신용거래로 이뤄진 거래들만 포함한다. 쉽게 말해 물품배달 후 일정한 날짜의 납입기간을 주는 외상거래만 포함된다.

상품인도결제방식(COD)나 인도 전 결제방식(CBD)은 채권자 우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제 지연 등으로 파산이 우려되는 거래처는 가급적 COD나 CBD방식으로 결제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납품 대금을 되 돌려 줘야 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것도 최근 많은 한인 의류업체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 외상 거래를 이어가야 한다면 팩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팩터링 업체들이 해당 외상 채권을 사주는 방식이다 보니 파산전 90일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 방식을 전환해도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주문서(PO)에 납기 기간을 COD 로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지불방법을 수표보단 전신 송금(wire transfer)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파산절차 시 벤더가 취해야 할 조치

거래처가 파산했다면 즉시 대기중인 물품의 배송을 모두 중지시켜야 한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벤더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다른 파산 관련법에 대한 조치가 취해야 한다. 우선 벤더들은 거래처의 파산전 채무를 확인하는 ‘Proof of Claim’를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납품 업체들은 가장 낮은 우선순위인 무담보 채권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503(b)(9)’에 근거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지급 계정의 우선권을 부여받도록 주장해야 한다. 파산신청 일부터 20 일 이내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채권은 2순위 우선권을 갖는 ‘Administrative Claim’을 신청하고 파산신청 일부터 45 일 이내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채권의 경우, 3순위 우선권을 갖는 ‘Reclamation Claim 을 바로 신청해야 한다. 이경준 기자

자바자료사진1
의류소매업체들의 파산이 줄을 잇는 가운데 사전에 대비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LA다운타운의류도매상가에서 한 일꾼이 물건을 나르고 있다.<사진은 기사안의 특정 내용과 전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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