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비리’ 서울시의원 기소의견 檢 송치…시의회 “보여주기식 수사” 반발

-무자격 업체가 일반 승용차 불법 개조…100억원 부당수익
-버스업체서 전자기기, 와인 등 선물 받은 공무원 2명
-서울시의회 “檢송치 시의원, 정상적 의정활동” 반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버스업체의 ‘무자격 차량개조 비리’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총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시의원 불구속기소된 서울시의회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버스업체 대표 조모(51) 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뇌물공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A씨 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의원 김모(50) 씨와 경기 부천의 버스업체 대표 조모(50) 씨는 각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자가정비업 면허를 소지한 운수회사 대표인 조 씨는 지난 2008년 10월~올해 2월까지 회사차량만 정비할 수 있음에도 승용차, 택시 등 일반 승용차 2346대를 CNG차량으로 불법으로 개조해 100억 이상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2명은 조 씨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자기기, 와인 등 각각 160만원, 90만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조 씨와 지속적으로 업무관련 문자를 주고받으며 선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버스업체가 버스를 불법 개조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방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청 4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버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 공모(51)씨와 참고인 조사를 앞뒀던 서울시 퇴직 공무원 정모(62) 씨가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공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 씨에게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등 편의 제공 대가로 1억1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경기 부천의 버스업체 대표 조 씨에 대해선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밖에 직무대가성이 명확하지 않고 비위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입건하는 대신 소속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시의원인 김 씨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와 심사위원 명단이 담긴 서울시 비공개문서를 조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시의회는 “전후관계와 사실여부를 서면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개가 가능한 자료를 마치 큰 특혜가 숨어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건낸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 현황 파악을 위해 자문을 의뢰한 것”이라며 “또한 본 사건의 본질인 불법개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해당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닐 뿐더러 비공개 정보로서의 가치 역시 없다”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도 평가 완료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비공개 대상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 필요했고, 실체적으로도 4년이 지나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