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방송’ BJ 10명 무더기 입건

[헤럴드경제=이슈섹션]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음란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로 26살 A 씨 등 여성 BJ 10명과 기획사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3억3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BJ 가운데 일부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알몸 노출은 물론 남성과 직접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획사 대표 등은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