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의 ‘칼같은’ 주식 상속…조남호 회장 다시 한진칼 주주됐다

- 김정일 여사 별세 후 균등 주식 상속
- 조남호 한진重 회장 지난해 한진칼 지분 전량 매각
- 이번 1만2900주 상속으로 다시 한진칼 지분 확보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부인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정일 여사가 지난해 별세 후 김 여사가 갖고 있던 한진칼 주식이 최근 5남매에게 똑같이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초 한진그룹 계열사의 모든 지분을 정리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이번 주식 상속으로 다시 한진칼 주주가 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여사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보유하던 주식 6만4562주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조남호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부인), 조현숙(조양호 회장 누나) 씨 등에게 지난달 31일자로 각각 1만2900주씩 상속됐다. 

[사진=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남호 회장은 이번 주식 상속으로 다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조 회장은 작년 2월 한진그룹 계열사 보유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한진중공업이 한진그룹에서 2005년 계열 분리된 지 11년 만이었다.

당시 조 회장은 한진칼 1만5219주와 함께 대한항공 3만1496주, 한국공항 7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량 매각했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이 한진그룹 계열사 전 지분을 처분하면서 한진그룹과의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사진=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앞서 2002년 조중훈 창업주의 별세 후 한진그룹 내 4형제 간 불화가 생기며 계열 분리가 이뤄졌다. 2005년 차남인 조남호 회장이 4남 조정호 회장과 함께 장남 조양호 회장에게 당시 그룹 지주사였던 정석기업 지분을 놓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 조남호 회장은 한진그룹 계열 지분 정리 1년 3개월 만에 모친의 한진칼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다시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김 여사의 장례식장에 3형제가 한자리에 모여 조 창업주 별세 후 14년 만에 만난 뒤, 이번에 조 회장이 다시 한진칼 주식까지 확보해 업계서는 다시 이어진 형제 간의 ‘끈’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상속 후 조 회장의 주식 처분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한진그룹 측과 한진중공업 측은 개인의 일이여서 회사 차원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killpas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