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는 고소득층에 역진적 혜택“

- 전파 경매 수입으로 저소득층에 바우처 제도가 바람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 국민 모두가 아닌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태(사진)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료 폐지 무엇이 정답인가’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통신사들의 기본료 전액을 폐지하더라도 가계 지출 감소 효과는 1.5%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사들의 기본료 폐지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이 교수는 또 기본료 폐지시 가구당 인원수 차이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가계의 소득 절감 효과가 1분위 가계보다 1.45배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기본료 폐지가 당초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 역진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최악의 경우 기본료가 없으면 통신을 프리라이딩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수신은 하고 발신은 와이파이 존에서 무료 통신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의 결과는 통신사들의 마케팅비, 신기술, 연구개발 투자비 축소를 낳게 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는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전파 경매 수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가격과 인상 가격에 대한 승인 권한만 있다“며 ”재산권과 시장 경제에 관한 인식과 철학의 부재, 통신비 포퓰리즘의 전형이 기본료 폐지 주장과 같은 어이 없는 공약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격의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 결정은 시장에 의한 결정으로, 시장 실패의 증거가 없는 한 정부가 더 합리적 가격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경제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제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가공의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 공급부족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생존과 안전의 위협)의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통신은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경매로 구입한 후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로 공공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은 골프장, 피트니스센터, 케이블TV와 같은 일종의 회원재화(Club Goods)로, 이를 회원제로 이용할 지 비회원제로 이용할 지는 공급자의 선택이며 회비와 사용료의 배분은 시장 자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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