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성대역 의인’ 찌른 남성, 조현병 인정돼 1심 징역 4년·치료감호

[헤럴드경제] 길가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남성을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조현병에 걸린 점이 인정돼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다짜고짜 행인을 상대로 범행한 데다 남자 행인에겐 칼을 휘둘러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사진=123f]

다만 “몇 년 전부터 노숙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가 발생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증세가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 점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길가던 김모(35ㆍ여)씨가 자신을 비웃는다며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을 제지하며 나무라던 곽모(40) 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김 씨를 제압하는 도중 다친 곽 씨는 정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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