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급 멋대로 깎은 현대위아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사 전자입찰시템을 통해 공작기계 관련 부품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 타당한 이유없이 수급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벌여 17개 사업자에 대해 총 8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또 같은 기간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분담을 요구받았는데, 이중 2309건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분명치 않음에도 관련 부품을 납품한 28개 하도급업체에 총 34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깎는 부당행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주), ㈜포스코아이씨티 등이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ㆍ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igiza77@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