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군함도’ 보조출연자 부당처우 ‘징용수준’ 논란

[헤럴드경제]영화 ‘군함도’가 보조출연자의 부당처우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사 측은 해명에 나섰다.

25일 제작사 ‘외유내강’은 “‘12시간이 넘는 촬영 현장이 태반이었으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군함도’의 전체 115회차 촬영 중 12시간이 넘는 촬영은 5회 미만이었으며, 부득이한 추가 촬영의 경우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진행했다”며 “또한 ‘군함도’의 모든 스태프와 출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초과 촬영 시에는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함도’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은 모두에게 고된 도전의 과정이었다. 이에 제작진은 스태프와 출연진이 최선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의 마음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나은 촬영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한 네티즌은 자신을 ‘군함도’에 징집된 조선인으로 출연한 보조출연자라고 소개하며 “솔직히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에 맞는 대우와 임금이라..전 이 영화를 찍고 류감독 영화는 다신 안보리라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12시간 이상 촬영은 기본이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출연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여름에 겨울신을 촬영하던 도중 얼굴에 화상을 입을 정도였는데도 썬크림을 바르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군함도’에 보조출연했다는 또 다른 네티즌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달 개봉하는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후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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