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잔혹사 막으려면 최저임금委 자체 개편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소상공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공익위원 9명을 임명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사용자위원회를 소상공인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해 사용자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17일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폭탄투하’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최대 아르바이트 고용주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꼽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익위원 임명 방식이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공익위원을 다양한 시민단체 또는 사용자·노동자 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천하도록 임명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사용자위원회도 경총 등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위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5면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충격완화’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편의점, 주유소 등 소상공점포 일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파산·단기근무·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급여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정부가 내놓은 사회보험 보조 등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기본급만으로 산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급 외에 구미처럼 상여금과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이 20%가량 늘게 된다. 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후진국일수록 임금률을 통일해서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 우리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슬기 기자/yes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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