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여행 어쩌나…항공권 위약금 골머리

-싸게 샀거나 임박해서 취소하면 위약금↑

[헤럴드경제=정태일ㆍ문재연 기자]북한이 ‘괌 타격’ 시나리오까지 공개하며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자 당장 여름 휴가철 괌 여행을 준비했던 여행객들의 불안감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일부 여행사를 통해 예약포기 사례가 나오고 있어 불안여론이 커질 경우 항공권을 직접 취소하는 단계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객들은 최대 10만~15만원 수준의 위약금을 물 수 있어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TV는 10일 북한군 전략군이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외교부 관계자는 괌에 여행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당장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장 항공사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행사를 통한 예약취소사례가나오고있어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객이 직접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괌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은 정부 조치가 없을 경우 각 항공사 규정에 의거 위약금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3일 이내 취소할 경우 왕복 기준 항공권 클래스별로 11만원, 15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4~14일 이내는 9만원, 12만원으로 내려간다. 특가 등 정가 대비 저렴하게 산 항공권을 임박해서 취소할수록 위약금이 올라간다.

제주항공은 출발 30일 이내 취소하면 편도 기준 특가와 할인권은 6만원, 정가 항공권은 3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진에어는 출발 당일부터 15일 이내 특가와 할인권은 왕복 10만원, 일반 항공권은 4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외교부 공식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환불 요청의 경우 위약금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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