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유통사 파산에 여전히 둔감한 한인 의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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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사이 미국내 상당수 의류 유통업체들이 파산이나 파산보호에 이르면서 납품 대금 회수와 양질의 거래처 선별 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LA인근에 위치한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한 의류 유통업체의 매장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둔감한 것인지 아직 버틸 여력이 많이 남은 탓인지.

주로 거래하던 크고 작은 규모의 의류 유통업체들이 최근 몇년사이 파산이나 파산 보호에 이르면서 결제 받지 못한 대금도 많고 그나마 받은 대금까지 다시 돌려 줘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됐다.

두번째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의류 유통사 ‘Wet Seal’의 이야기다. 보통 한인 의류업계는 거래처의 파산이나 파산 보호 소식이 전해지면 당장은 다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왔다.

항상 일이 터지면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앞으로 이런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곤 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여전히 파산 또는 파산보호 신청 기간 90일전까지 소급해 결제 받은 대금을 회수하는 파산법 조항에 대해 둔감한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결정이 보통 늦게 나오기 때문이다. Ÿ‡씰만 봐도 지난 2015년 1월 첫 파산보호 신청 후 대금 회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듬해인 2016년 6월에나 이뤄져 뒤늦게 받았던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에는 그나마 결정이 빨랐지만 6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Ÿ‡씰과 거래하던 상당수 한인 업체들이 이 파산법 조항은 잊은채 거래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거래할 곳이 갈수록 줄어든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당장은 힘들지만 양질의 거래처를 솎아 내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있다.

기본 매출을 위한 불가피한 업주들의 선택으로 볼수 있지만 최소한의 대비책도 없이 거래를 유지한 업체들은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중견 의류업체 타이밍의 김보환 대표는 “거래처와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는 양질의 거래처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상보험이나 팩토링 서비스 업체를 적극 활용해 거래중이거나 예상 바이어에 대한 신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확장 보다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겸한 회사 경영이 중요한 때라는 것. 거래처에 대한 신용 정보는 주식 시장에 상장된 업체는 매 분기마다 실적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많은 업무로 바쁜 한인 의류업체들의 특성상 이런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외상보험 또는 팩토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면 이런 정보를 요구에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한인 팩토링 업체인 파이낸스원은 정기적으로 상장된 주요 의류 유통사의 경영 실적을 이용중안 업체들에게 이메일 뉴스레터 형태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 업체에 대한 정보도 개별 문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업체들에 따르면 한인 의류업체들은 항상 거래처의 매출과 수익의 감소, 지속적인 손실과 낮은 기업자본과 같은 재정악화에 대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교매장매출(Comparable Store Sales)의 하락, 수금 지연, 잦은 차지백 또한 기업 실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담보 없이 생산된 제품을 유통사에 공급하는 한인 의류업체 입장에서 파산또는 파산 보호에 이르면 대부분의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생산중인 제품 역시 재고로 남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처의 재정 건정성을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특히 벤더들은 파산신청 전 90 일 동안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재분배를 위해 법정 관리인으로부터 회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Ÿ‡씰의 경우도 이와 같다. 이 경우를 ‘채권자 우대’라 규정으로 법정 관리인은 ‘파산 또는 파산보호선고’로부터 2 년까지 채권자 우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 우대에 포함되는 90 일은 소매업체들의 대금 결제 수표가 은행에서 결제가 완료된 날짜 기준으로 계산된다.

채권자 우대는 신용거래로 이뤄진 거래들만 포함한다. 쉽게 말해 물품배달 후 일정한 날짜의 납입기간을 주는 외상거래만 포함된다.

따라서 상품인도결제방식(COD)나 인도 전 결제방식(CBD)은 채권자 우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90일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제방식이 실제 COD 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주문서(PO)에 납기 기간을 COD 로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지불방법을 수표보단 전신 송금(wire transfer)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조언이다. 파이낸스원 박현민 부사장은 “최근 몇년사이 한인 의류업계와 거래하던 상당수 유통사들이 파산 또는 파산보호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납품한 대금도 못받고 받았던 대금 역시 90일 채권자 우선 조항으로 회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둔감한 업체들이 많다”며 “유통사들과 거래에 앞서 해당 업체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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