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동영상 유포 자제 당부

-명예훼손 혐의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학생이 유포한 경우 부모가 민사책임 질 수도 있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데 대해 검찰이 자제를 호소했다.

대검 형사부(부장 이성윤)는 7일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고, 부모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동영상 유포 방지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뒀다.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데도 동영상이 계속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 외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받은 글이나 영상을 전달하는 것도 같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 최근 서울의 한 회사원이 타인의 불륜관계 등이 기재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받고 동료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가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에 대해 병원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 사건은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월 녹화된 이 영상에는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7명의 가해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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