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통상임금…대한상의-한노총 회동 ‘합의안’ 주목

노동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입법 논의를 앞두고 경제계 대표와 노동계 대표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나 노사정책 현안을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노동계를 대표해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13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범위, 통상임금의 정의 등 노동계 3대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한다. 한노총이 대한상의를 찾아 단독으로 회동을 갖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들 3대 현안의 구체 쟁점사항에서 어떤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앞서 지난 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문성현 신임 노사정위원장을 만나는 등 최근 잇달아 노동계 수장들과 접촉하며 노동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근 대한상의는 노동 이슈쪽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그간 회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이었다면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만나는 자리인 만큼 양측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한국노총 내 노동정책 및 대회협력부서 실무진들은 2~3번의 사전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미팅을 통해 양측은 이날 논의될 주요 의제를 근로시간,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관련해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책 시행 속도와 특례 조항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산입범위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라는 원칙 아래 복리후생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서 고임금ㆍ저임금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을 개선하자는데 공감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 후 산입범위 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통상임금 이슈는 현재 노ㆍ사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사안으로 양측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시키는데 한계가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우리은행 등 무려 115개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측은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정의와 제외되는 금품의 기준 등을 조속히 법에 규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일단 양측이 처음 만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며 “(노동 현안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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