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정재 “통신 3사 할부수수료 담합…900억 챙겼다”

- SK텔레콤 359억원, KT 278억원, LG유플러스 258억원
- 적정 할부수수료보다 2~3% 상향담합, 차액 취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통3사가 할부수수료 상향담합을 통해 약 90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이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통신사가 부담하는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은 전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담합을 통해 동일한 할부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8월 할부수수료 부당수익 현황.[자료=한국보증공사, 금융감독원. 김정재 의원실 재구성]

2017년 현재 100만원짜리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24개월 할부구매 할 경우 통신사별 24개월 할부이자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6.26%이고, KT가 6.48%다.

이통3사가 책정하는 할부수수료의 가장 큰 구성요소는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서울보증 보험요율’이다.

할부수수료 책정의 핵심 기준인 통신사별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을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이 2.44%, KT가 1.75%, 그리고 LG유플러스가 2.38%로 이통3사마다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요율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측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통3사의 24개월 평균 납부 보험요율은 2.2% 정도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BS 자산유동화 발행요율과 보험요율을 합산한 통신3사의 적정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4.64%, KT가 3.95% LG유플러스가 4.58%이다. 그러나 이통3사들은 이보다 2~3%포인트 높게 상향담합함으로써 그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셈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경우 올 한해 2조2185억원, KT의 경우 1조990억원, LG유플러스의 경우 1조5360억원을 ABS채권발행을 통해 유동화했다.

이를 현재 할부수수료와 적정 할부수수료의 차액비율만큼 곱한 결과, SKT는 2017년 현재까지 359억원을, KT는 278억원을, LG유플러스는 258억원만큼을 총 895억원을 상향담합으로 부당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원은 “통신사마다 할부수수료가 달라야 하는데 담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6% 비싼 할부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할부수수료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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