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오바마케어 폐지 위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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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CNBC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관계자와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초 예상대로 지역(주)에 따른 제한 없이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연합헬스플랜’ 프로그램과 단기 건강보험의 유효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각 보험사가 경계 없이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은 낮은 가격으로 더 확대된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 수혜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건강한 청장년층에게는 유리하지만 환자나 고령층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극히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른바 연합헬스플랜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대신 혜택도 대폭 줄어든 건강보험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보험 사용 비율이 낮은 건강한 청장년층 상당수가 새 건강보험을 찾아 보험사를 바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 보조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던 기존 가입자(환자, 고령층)은 프리미엄 급등 혹은 수익 감소를 우려한 보험사의 이탈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메디칼)역시 지금보다 혜택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90일만 사용할 수 있던 단기보험의 유효기간을 1년까지 늘렸다. 단기 보험은 취업예정자, 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혹은 기존 병력자들이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효 기간이 짧은 대신 보험료가 그만큼 낮다. 그런데 이 단기보험의 이용가능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나면 해당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 만큼 보험비를 아낄 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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