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과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이른바 퇴직자 비리 근절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년4월14일부터 KIDC이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4년6월27일까지 KOICA 상임이사로 재직했다. 관련 법령과 KOICA 내규에 의하면 A씨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KOICA는 그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KIDC와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KOICA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4건이며 액수는 9억8366만원9110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국제교류증진협회,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와 KOICA가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은 총 5건이고 총 규모는 약 10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
2015년4월14일부터 KIDC이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4년6월27일까지 KOICA 상임이사로 재직했다. 관련 법령과 KOICA 내규에 의하면 A씨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KOICA는 그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KIDC와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KOICA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4건이며 액수는 9억8366만원9110원이다.
국제교류증진협회 이사 B씨는 2014년 6월27일까지 코이카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약 2개월 후인 2014년9월4일 코이카 이사로 재취임하여 2016년2월29일까지 재직하였다.
두 번이나 KOICA이사로 재직 한 B씨는 사임 후 바로 다음 날 해당업체인 국제교류증진협회에 이사로 취임했다. 관련 법령과 KOICA 내규에 의하면 B씨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KOICA는 그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국제교류증진협회와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KOICA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한 것이다.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1건이며 액수는 4991만원2040원이다.
이태규 의원은 “퇴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관예우 계약 금지 규정이 강화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다”면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를 통해 협력업체라는 명분 하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전관업체를 계속 지원할 경우 공공기관은 비용절감에 실패하고 협력업체는 자생 기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코이카의 편법·불법적인 수의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선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