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태규 “한국국제협력단,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규정 위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과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이른바 퇴직자 비리 근절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국제교류증진협회, (사)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와 KOICA가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은 총 5건이고 총 규모는 약 10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2015년4월14일부터 KIDC이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2014년6월27일까지 KOICA 상임이사로 재직했다. 관련 법령과 KOICA 내규에 의하면 A씨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KOICA는 그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KIDC와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KOICA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4건이며 액수는 9억8366만원9110원이다.

국제교류증진협회 이사 B씨는 2014년 6월27일까지 코이카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약 2개월 후인 2014년9월4일 코이카 이사로 재취임하여 2016년2월29일까지 재직하였다.

두 번이나 KOICA이사로 재직 한 B씨는 사임 후 바로 다음 날 해당업체인 국제교류증진협회에 이사로 취임했다. 관련 법령과 KOICA 내규에 의하면 B씨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KOICA는 그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국제교류증진협회와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KOICA는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한 것이다.

체결한 계약건수는 총 1건이며 액수는 4991만원2040원이다.

이태규 의원은 “퇴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관예우 계약 금지 규정이 강화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다”면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를 통해 협력업체라는 명분 하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전관업체를 계속 지원할 경우 공공기관은 비용절감에 실패하고 협력업체는 자생 기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코이카의 편법·불법적인 수의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선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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