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수사결과]‘지휘책임’ 강신명 전 청장 면죄부 받았다 (종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차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가나왔지만 당시 강경진압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만이 법적 책임을 피해나갔다. 경찰권의 무리한 행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치안총수로서의 지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당시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ㆍ감독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청장은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관련이 없어 현장 지휘관, 살수 요원 등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직사살수에 대한 지휘 감독 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집회 경비대책 문건에 보면 최종 책임자가 구은수로 돼 있고 경찰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살수승인 허가도 서울청장 권한이다. 무전일지에도 지시는 서울청장이 한 걸로 나온다.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은 인정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이 당시 시위 진압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검찰에 설명에도 불구하고 집회 직전 언론 등에 강 전 청장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지역 밖으로 진출을 시도할 때에는 차벽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고 당시 진압에 서울경찰청 뿐 아니라 경기경찰청, 인천경찰청 등에서 경찰력을 차출해 대응에 나섰던 만큼 본청에서 집회 대응에 적극 개입했던 것을 감안하면 강 전 청장의 지휘 책임을 검찰이 간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의 직사살수 과정에서대허는 ”가슴 이하를 겨냥하라는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권력 남용을 지적했지만 차벽 설치와 살수차 배치, 최루액 혼합 살수 등은 백 농민 부상 및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봤다. 직사살수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 외에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 대응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었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강 전 청장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5년 11월 유족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이듬해 1월부터 1년 동안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고발 1년이 된 12월 14일에 되어서야 서면조사만을 진행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점 있었다.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도 강신명 지휘감독 책임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굳이 소환조사할 필요 못 느꼈다”고 설명했다.

큰딸 백도라지 씨 등 유족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집회 관리 총 책임자로 과실이 인정돼 기소 됐다면 강 전 경찰청장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강 전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유족 측은 현장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춘학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 등을 포함해 재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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