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청와대 컴퓨터와 서버가 대량 폐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7일 청와대 비서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청와대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컴퓨터와 서버를 불용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탄핵소추안 가결 열흘 뒤인 지난해 12월 29일 데스크톱 컴퓨터 300대와 노트북 컴퓨터 15대를폐기했다. 같은 날 컴퓨터 서버 22대를 폐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난 4월 17일에는 컴퓨터 서버 60대를 추가 폐기했다.
백 의원은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해 사실상의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은 16일 열린 공판에서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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