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공석’ 헌재소장 논란 언제까지…

신임 유남석 헌법재판관 아닌
현 재판관중 임명땐 ‘임기 1년’
내년 재논의 가능성도 점쳐져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법원장이 지명됐지만, 8개월째 공석인 헌재소장 지명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 원장을 퇴임한 박한철(64·13기) 헌법재판소장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인선 발표 직후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새로 지명된 유 후보자가 재판관 자격을 갖추면 그를 다시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가장 매끄럽다. 헌법상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할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18일 법원 청사를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에선 조속한 소장 지명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념공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인사를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유 후보자를 다시 소장으로 지명한다면 두 번째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권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자유한국당으로선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헌재소장까지 같은 모임 출신의 인사를 앉히는 데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유 후보자가 전남 목포 출신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김이수(64·9기) 재판관에 이어 두 번이나 호남 출신 인사를 떨어트리는 게 부담스럽다는 점이 변수다.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하지 않는다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기 1년짜리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 내년 9월 김이수 재판관을 포함해 이진성(61·10기), 김창종(60·12기), 강일원(58·13기), 안창호(60·14기) 재판관이 같은 날 퇴임한다.

새 소장 후보를 앉히려면 당-청 협의를 거치는게 무난하다. 다만 국회가 지난 정부처럼 양당체제가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가세로 4당 구도가 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헌법상 국회는 3명의 재판관을 지명하게 돼 있는데, 관행상 여당과 야당, 여야 합의로 각각 1명씩 지명해 왔다. 새로 가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김이수 재판관 후임과 옛 새누리당 지명인 안창호 재판관 후임 중 어느 쪽에 관여할지 불분명해 이 부분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이진성 재판관이나 김창종 재판관 후임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상 주어진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합의로 재판관이 된 강일원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고, 그를 연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상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고, 강 재판관은 58세에 불과해 다시 6년 임기를 채우더라도 70세로 정해진 정년이 문제되지 않는다.

헌재소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는 건 별도의 임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은 헌재소장 임명에 관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소장 임명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지, 혹은 기존 재판관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인지 따로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입법으로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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