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농수산공사, 사이버거래소 직원들 배임행위로 112억 손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이버거래소 직원들의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T 사이버거래소장 등 직원 4인의 배임행위로 aT에 미수채권 11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aT의 관리소홀로 적발과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2012년 이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생산지 판매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지의 구매업체에게 중개 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4년 2월 경 aT 사이버거래소장과 직원 2인은 경영진에 보고 없이 소장의 전결로 담보조건을 대폭완화하고 상품판매 계약서를 구매합의서로 대체하는 등 매취사업의 내용을 무단 변경하였다. 이후 2015년 2월 새로운 소장이 부임한 이후에도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이어져 2015년 11월까지 총 12건의 계약이 부실하게 체결되었다.

정인화 의원은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은 ‘신용구매한도 운영기준’을 위배하여 업체들에 대한 신용평가도 없이 외상한도액인 5억원의 4배나 초과한 20억원 규모의 외상거래를 하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위반하여 미수채권에 대해 회계부정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T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112억 1000만원(미담보채권 54억원)의 대규모의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년 5월에야 감사에 착수하였다. 또한 aT는 17년 7월 경 감사실의 관련자에 대한 고발 처분요구가 있었고, 지난 8월 직원들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두 건의 법률자문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 고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aT의 조직 기강해이와 경영진 및 감사실의 관리 소홀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aT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사법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미수채권 환수 노력과 함께 유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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