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의 속살 ①] 탈세ㆍ환금불가ㆍ현금결제…불법 판치는 블로그마켓

-탈세와 불공정거래 끊이질 않지만
-불법 판매자 단속 어려워 골머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판매자가 환불과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해 탈세를 일삼는 것이다.

그동안 개인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블로그ㆍSNS 마켓’은 ‘탈세와 갑질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별도의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초기투자 비용이 크지 않아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기본적인 판매 조건도 갖추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관련 법 규정도 없어 피해구제도 힘들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블로그ㆍSNS 마켓의 상당수 판매자는 인터넷 상품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다. 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간 거래’로 분류돼 일반적인 상법의 적용만 받는다.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어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

SNS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 구제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SNS 이미지.

또 판매자는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본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블로그 마켓은 이러한 의무로부터 자유롭다.

블로그 마켓은 가격과 상품 문의, 주문을 모두 ‘비밀 댓글’로만 받는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도 다른 소비자들은 볼 수 없다. ‘비밀 댓글’은 가장 흔한 탈세 수법이기도 하다. 매출을 감추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가격과 문의 사항, 구매 여부를 비공개 댓글로 달도록 한다.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수억 원대 매출에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받는 판매자도 많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현금 결제 유도도 또다른 ‘탈세 꼼수‘다. 판매자는 특정 물품을 시중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다. 구매자가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내도록 하거나 무통장입금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취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블로그마켓 피해 신고는 지난 2014년 106건에서 2015년 506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92건을 기록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반품·환불을 거절하는 유형의 피해(64%)가 가장 많았고, 판매자 연락이 끊기거나 계정이 폐쇄된 경우(11%)도 적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ㆍ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 89건(41.8%), ‘네이버밴드’ 26건(12.2%) 순이었다.

하지만 불법 판매자 단속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거래법에 의거해 활동하기 때문에 개인 신분의 제조ㆍ판매자와 거래한 경우 제재할 권한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블로그ㆍSNS 마켓 피해 접수 건수가 많아 자체적으로 피해예방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세 추적도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도 블로그 SNSㆍ마켓 실태를 모두 파악할 수 없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건만 관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블로그ㆍ인스타그램ㆍ카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모든 판매자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마켓 리스트를 포털사이트나 서비스업체에 제공해 검색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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