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 원천봉쇄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도 불합리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도 불합리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은 운영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