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은행위 7일 ‘대북 금융 제재법’ 전격 통과시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전면차단하는 ‘대북 금융 제재법(웜비어 법안)’이 7일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에 구금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며 ‘웜비어’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려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압박 움직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단행됐다.

상원은행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웜비어’ 법안은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그간 북한을 상대로 가해진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제재로 평가된다. 또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은행위원회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이번 법안은 전세계 금융기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와 거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힐 등 정치 전문지들은 이번 조치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방조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지난 7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의 업그레이드 버젼으로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오) 위원장과 간사인 브라운 의원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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