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희롱?성매매’ 행위도 처벌한다

- 性 군기 위반행위 전반으로 신고 의무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 군(軍) 내부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제한된 신고 의무 대상 성범죄를 성희롱, 성매매 등 성(性)군기 위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사진제공=김학용 의원실]

이와 함께 조사 기간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복무 중 불이익 조치는 금지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해 478건이던 군대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 871건으로 증가했다”며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절반이 넘는 442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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