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29일 발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권익위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개정안을 보고한 데 이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 등의 논의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농축수산품에는 국산 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된다. 수입산을 제외할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사안은 10만 원으로 상한액을 올리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다. 또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80% 등 어느 범위까지 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 등도 조율 대상이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