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내달 14일 1심 마무리

- 최씨측 증거 부동의로 변론기일 추가 가능성도

[헤럴드경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기소 1년여만인 다음 달 14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14일 최씨에 대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삼성 뇌물, 8일 롯데·SK 뇌물 부분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공방 기일을 연다.


일주일 뒤인 내달 14일에는 검찰이 최씨와 신 회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結審)공판을 한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만, 변호인과 검찰 의견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24일 진행된 공판에서 최씨 측이 기존에 동의한 일부 증거들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다시 밝히면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심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통상 선고기일이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1월초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씨는 작년 11월 20일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지원금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사건, 특검 수사 종료 후에는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만 남겨두게 된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27일 재개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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