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집회’ 채증자료 분석 중…내사 착수 임박

-입건 대상자 추려내려 집시법·형법 등 위반사항 검토 중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내사에 착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채증자료를 토대로 건설노조의 법률 위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시위 채증자료에서 불법행위 및 현장 발언 내용 등을 분석해 입건 대상자를 추려낼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법리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를 소환 조사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날 건설노조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여명(경찰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 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려던 계획이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일대 교통은 약 1시간가량 마비됐다.

또 경찰은 서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28일 오후 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에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광고탑 운영업체는 이들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공 농성자들이 일단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사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노조 관계자는 전날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한 데 대해 “국회 방향으로 진출이 가로막히자 충동적·우발적으로 마포대교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한 것”이라며 “지도부에서 이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또한 “집회로 교통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이렇게라도 열악한 환경을 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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