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등 ‘부적격자’ 92명 택시운전하다 적발

-서울시 올해 5~10월 특별점검 시행결과
-면허정지 25명ㆍ검사 미이행 67명 적발
-“직원 부족 핑계로 일부 회사서 묵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올해 5~10월 5개월간 특별점검에 나서 ‘영업 부적격’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 92명을 붙잡았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이행자다. 이 안에는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택시기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주 180만원, 종사자 50만원을 과징금과 과태료로 각각 부과했다.


이런 일의 내막에는 일부 택시회사들의 묵인이 먼저 언급된다. 직원 부족을 핑계삼아 정황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회사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자치구가 부적격자의 택시 운행여부를 알기 힘들다는 점도 이유로 나온다.

현재 경찰서는 교통사고 등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면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교통안전공단으로 공식 통보한다. 자치구는 교통안전공단 자료에만 의존, 관내 택시기사 인적사항을 일일이 대조해야 적발 가능한 실정이다. 홀로 영업하는 개인택시는 조사하기 더욱 힘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영업 도중 사고를 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때도 있는데, 경찰서에서 택시회사가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만 관련 통지를 보내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런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택시기사 관련 자료 관리 방법ㆍ처분 통지 절차 등을 재논의 중이다. 또 법인택시 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점검을 정기 시행하고, 개인택시를 감시하는 방안도 만들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시의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면허번호,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부적격자 명단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자의 택시 운행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불법경영과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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