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치료 연구 활성화 20년된 자동차 분류체계도 개선

정부 신사업 규제혁파 의미는

정부가 30일 합동 발표한 부처별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 방향’에 포함된 ‘생명윤리 규제 혁파’ 추진 계획은 꽉 막힌 규제로 세계적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도 정작 국내에서 연구가 어려웠던 유전자 치료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유망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국내 정치권과 의료계, 학계를 중심으로 바이오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정부부처 차원에서 직접 생명윤리 규제 철폐를 천명한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피부세포 등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ㆍ에이즈),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아세포나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법은 없다. 최근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연구를 일부만 허용하고 있어 바이오나 유전공학 연구자 중 상당수가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 나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생명 윤리 규제 철폐의 골자는 현재 20개 희귀ㆍ난치질환으로 제한돼 있는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질환ㆍ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는 유전자 치료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질환 제한없이,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 예측 시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질병)가 있는 유전자만을 골라내 교정하는 기술’인 유전자 가위 치료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내년에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자동차 분류체계를 손질하기로 한 것도 새로운 기술 개발 촉진과 관련이 있다. 소형차나 전기차 등 자동차 신제품이 관련 법령의 분류체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출시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게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체계에 ‘기타’와 같은 ‘카테고리’를 도입, ‘유연한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Twizy)’의 시범운행이 정부의 모호한 국내 차종 분류 기준 탓에 무산된 적이 있다“며 “자동차의 분류체계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이륜으로 되어 있으면 삼륜 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등장할 때 어느 분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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