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영선…法, “비선진료 책임 朴에게 있다”

-법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 휴대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수감돼있던 이 전 경호관은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30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이 전 경호관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 51대를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경호관은 1심에서는 차명 휴대폰 개설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차명휴대폰을 개설한 용의자를 알지 못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경호관이 차명폰을 개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시술업자들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도운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지위와 업무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받으려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했던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상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할 규정은 없지만, 비선진료 사건의 책임은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의료시술업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전 경호관이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대금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며 위증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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